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이며, 통상임금 비교·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 실제 규정에 따라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, 평균임금 기준으로 미리 가늠해보기
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, 이직 시점을 조율할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보세요.